한전·한수원 등 120개 기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공공부문 신규차량 10대 중 8대가 저공해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아래 표 참고).
조사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중 저공해차는 6060대(78.3%)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7.9% 증가한 수치다. 친환경차는 5494대로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187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120개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됐다.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단위:대) [자료=환경부] 2021.05.11 204mkh@newspim.com |
한편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보유차량 12만여 대 중 저공해차가 2만993대(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는 총 1만75대(8.3%)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오는 2023년까지 100%로 상향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 [자료=환경부] 2021.05.11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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