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위층인 B(61)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 등을 둔기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을 파손해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죽여버린다 문 열어라"고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랫집 주민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윗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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