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과 시민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대폭 개정한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1.05.07 lkh@newspim.com |
파주시는 투명한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발령한 이래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는 기존 '명예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형식적인 느낌에서 탈피하고 시가 주관하는 모든 감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예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했다.
시민감사관 선정 방식을 읍·면·동장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제로 변경해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시민감사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 불편사항, 공무원의 비위, 불친절 행위 등을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읍·면·동 종합감사,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등 감사·조사에 참여해 자문, 제보, 예방 및 대책 등을 건의 하는 등 파주시의 다양한 감사분야에 참여한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 오는 6월, 대형공사, 환경, 대기 등 전문분야 감사활동에 참여할 파주시 시민전문감사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시민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욱 청렴하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치법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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