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충 편 먹었다" vs "메갈은 처음 봤다"…남·여 갈등 확산
1·2심 남성·여성에 각각 벌금 100·200만원…대법 그대로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8년 '젠더 갈등' 논란으로 번졌던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오후 3시15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수역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불거졌다.
이날 여성 B씨 일행은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A씨 일행 5명은 "저런 말을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며 커플을 옹호했다. 이에 B씨 등은 "한남충끼리 편을 먹었다"며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상해를 가하며 남성 성기를 언급하는 말이나 "메갈은 처음 봤다" 등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SNS에 '먼저 시비를 걸어온 남성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여성 일행과 최초로 말싸움을 했다는 네티즌의 글과 여성 일행으로 추정되는 욕설 영상 등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사건은 남녀 간 성별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목격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B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A씨 일행이 이를 옹호하며 반박하자 싸움이 붙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일행은 기소하지 않고 당사자인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