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000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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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A 씨는 평소 앓던 정신질환으로 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