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시행…전남 맞춤형 특별 방역대책도 시행
[무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3일 전남 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적모임은 6명까지, 행사 가능인원은 300명까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6㎡당 1명까지 확대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30% 이내로 관중 입장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는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지정 장소 외 음식 섭취 금지, 함성이나 응원 금지, 실내의 경우 50% 이내로 관중 입장, 실외의 경우 70% 이내로 관중 입장,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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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날인 24일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 일행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2020.12.24 kh10890@newspim.com |
콜라텍과 무도장은 개편안을 통해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도 시설면서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과 테이블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전남은 현행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으로 영업시간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은 현재 없으며, 개편안이 적용돼도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제한도 없다.
시범 적용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확진자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 및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전남도는 개편안 시범 적용에 맞춰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타지역으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 광주 인근 시군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로 안부 묻기 캠페인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제를 확대하고, 회식·모임도 자제토록 하는 한편 나주 혁신도시 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공공부문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특별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