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힘' 버튼 눌러 엘리베이터 타려던 사람 넘어져
1심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주의의무 위반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타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상가에서 벌어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 '닫힘' 버튼을 서둘러 눌렀고,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B(82) 씨가 문에 부딪혀 넘어져 뇌진탕과 타박상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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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진 것과 자신이 닫힘 버튼을 누른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B씨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닫힘 버튼을 눌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로 인해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피해자가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동으로 닫힘 버튼을 눌러 문이 닫히게 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타고 내리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문이 열리고 불과 2~3초 만에 닫힘버튼을 눌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어서 결국 문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B씨가 뒤로 넘어지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두 사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넘어진 뒤 격분해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A씨를 폭행한 B씨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