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선박과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오염 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어선 선장이 배 바닥에 고인 기름이 섞인 물 '선저폐수' 240ℓ를 해상으로 몰래 버리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선박의 유수분리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2021.04.30 hjk01@newspim.com |
또 같은 달 20일 전남 여수항 묘박지에서는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받던 중 넘친 기름 일부를 해상으로 유출한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지난달 8일 경남 진해에서 한 모래운반선이 기름찌꺼기(슬러지) 처리량과 기름 잔여량 등을 기름 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청은 최근 한달여 동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67개 국가와 동시에 국내 선박 279척과 외국 선박 162척 등 총 441척의 선박과 해양시설 49곳을 대상을 해양오염 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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