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낸 지 4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
법무부가 답변서는 1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서에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4개월이 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법원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소송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석명 준비 명령은 소송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의견을 준비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변론 기일 전까지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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