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인 LH와 맺은 계약관계의 투명한 공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익산시와 시의회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발목잡기 논란과 관련해 상호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앞으로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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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이 모여 최근 불거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임시청사 이전 및 구.경찰서 개발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1.04.29 gkje725@newspim.com |
29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강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모여 공개 간담회를 갖고 신청사 건립과 구.경찰서 개발에 관한 추진현황 및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신청사 건립비용 총 948억원에 대해 구.경찰서 개발이익금 429억원과 상하수도사업단 부지 매각대금 68억원을 합쳐 충당하고, 475억원은 LH에서 선투자 방식으로 부담하되 여기서 발생한 이자 부분은 시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실시설계 결과 총 공사비는 890억원으로 산출하되 사업발주 과정에서 원가심사 및 낙찰율 적용 시 실 공사비는 약 780억원 정도가 되고 설계비 등 부대비 포함할 경우 실제 총 사업비는 948억원 이내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6월경 첫 삽을 뜨기 위해 5월말까지 경제관광국, 환경안정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11개과 240명이 임시청사로 이전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400억원과 LH 투자금 75억원을 합쳐 마련한 LH의 선투자액 475억원은 결국 익산시가 부담해야 하며 이자 또한 떠안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구.경찰서 개발이익 429억원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이익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익산시와 LH 간 책임소재 부분이 불명확해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 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고 6월경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본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에 쫓겨 임시청사부터 이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LH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는 42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법적효력도 있다고 주장했고, 시의회는 본계약도 아닌데 LH가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어떻게 법적효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며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강경숙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공유지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익산시가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하며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신청사 건립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원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LH사태로 인해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