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남경문 기자 = 코로나19를 총괄하는 경남 산청군 간부 공무원이 동료 간부 공무원과 함께 노래주점에서 여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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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사진=산청군] 2021.04.28 news_ok@newspim.com |
산청군은 지난 23일 과장급(5급) A씨 등 2명을 공직 기강의 이유로 각각 생초면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파견 근무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는 산청군 지역 내 코로나19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저녁식사를 한 뒤 산청읍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제보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 등은 "노래주점에서 1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창녕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창녕읍 한 주점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창녕군은 이들 공무원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직위 해제 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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