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제3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42

'친고죄' 모욕·사자명예훼손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규정
헌재 "각각 가중·감경 기준 달라…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단서를 뒀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다.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둠으로써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사자명예훼손죄는 생존한 사람이 아닌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에서 각 불법성이 감경된다"며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돼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 개시가 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어느 한쪽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이에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 씨가 지난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 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