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공공장소 강제추행 처벌' 성폭력처벌특례법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06:00

"범죄의사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 처벌 가능성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법익 침해 최소성 원칙 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청구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특례법 11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추행'이 추상적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해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달리 추가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역시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여지를 둬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구체적이고 종합적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해당 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돼 있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추행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 밀집 장소에서 추행행위는 이같은 특수성에 따라 방어하기도 어렵고 피해도 매우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행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므로 설령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처벌 필요성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