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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시 가중처벌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6:00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7조, 법정형 2분의 1 가중처벌
"아동학대 범죄 예방 및 발견·처벌 위한 것…과잉형벌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초·중등학교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규정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 범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이 사건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한 교사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2018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이같은 가중처벌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도 친권에 의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교원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상 아동보호의무를 위반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자 과잉형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부모와 청구인과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행위에 대한 죄질이나 의무 위반의 내용,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논할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교원은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이 가능하고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가정과 연계가 원활해 학대 징후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발견과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근거리 관찰이 가능한 교원마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한다면 피해 아동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이나 발견 및 처벌은 요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교원이 오히려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 판단이 행위자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는 등 입법형성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토록 하더라도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죄질의 정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책임에 따른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해 형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형별 개별화원칙에 반한 과잉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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