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의약품 위탁생산 제한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네릭의약품의 동일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와 자료제출의약품의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각각 4개(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까지만 허용)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의 한 약국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 |
협회는 "동일의약품 품목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발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동일 품목 난립에 따른 불공정 거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의약품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협회 측은 "선택과 집중, 품질 혁신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를 가동, 산업계 차원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는 등 자정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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