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6개월 구형…A씨 "한순간의 잘못, 진심으로 사과"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당시 후보가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고양지원. 2021.04.28. lkh@newspim.com |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형법 40조(상상적 경합)도 추가했다. 형법 40조는 1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이 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한 뒤 자신의 지문을 날인한 혐의다.
A씨는 이 문서를 출력해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감정을 요청 받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 시장의 이름 옆 지문은 A씨의 오른 손 엄지 손가락으로, B씨의 이름 옆 지문은 A씨의 오른 손 중지와 일치한다고 회신했다.
A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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