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스쿨존 2021.04.27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1) 군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대퇴골 등 다리를 다쳐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야 함에도 횡단보도 정지신호마저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