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4곳 적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유통기한을 거짓 표시하고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한 학교급식 납품업체 4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주간에 걸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4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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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준이 냉장이지만 냉동 보관된 고기 [사진=대전시] 2021.04.27 rai@newspim.com |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육 둔갑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넘으면 안 되나 단속결과 A업체는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기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C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