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폭행 혐의 벌금 250만원
"계란 던진 것은 폭행 해당…일반 폭행보다 모욕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계란 세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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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47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1.01.2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주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피해자 가슴에 계란을 던졌다"며 "의사표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된다 하더라도 법 질서에 비춰 용인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계란을 던진 것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란을 던진 것이 피해자로서는 일반적 폭행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친일·매국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백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견이 상당수의 사회신념에 반한다 하더라도 폭력을 수인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방법·법익침해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일본이 독도 땅이다, 위안부가 없었다는 사람에게 계란을 던진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1월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이 연구위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대표는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