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법원 이미지. 2021.04.26 lm8008@newspim.com |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5)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0시30분쯤 B씨(20)와 카카오톡으로 대화중 B씨로부터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과거 사귈때 촬영한 B씨의 나체 사진 1장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1주일 가량 사귀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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