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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 낮춰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3:30

"적용 소득 기준 80만원이면 체감상 30% 이상 가입 못 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적용 소득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첫 고용보험 적용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15시간을 기준 소득으로 계산해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우체국 임시택배분류소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서비스연맹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 단위의 첫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을 80만원으로 했다는 점"이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하는 비율이 높아져 제도의 시행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3년간 데이터 분석하고 소득 기준을 80만원으로 하면 15~20%가 제외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최근 80만원도 받지 못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더 늘어났다'며 체감상 30% 이상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입법 정착을 위해 소득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며 "정책 시행 초기에 고용보험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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