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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선거활용' 구의원 2명 벌금 200만원 확정…직 상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6:00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돈 받고 기사 써준 인터넷신문사 기자,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신문사 기자가 써준 홍보기사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회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신문사 운영자 장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6월 경 장 씨가 올린 홍보기사 링크를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다음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 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55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들이 승낙하자 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은 정당,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방송·신문·통신 등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SNS홍보물이라고 인식했을 뿐 기사임을 몰랐고 홍보물 제작에 대한 대가이므로 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장 씨도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해 그에 따라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해당 기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보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받은 링크가 기사 형식의 홍보물이 아니라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링크를 '홍보물'이 아닌 '기사'로 지칭한 점 등을 볼 때 조 의원은 링크가 기사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의원에 대해서도 "장 씨와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선거운동 취재를 하고 싶다는 말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고 배너광고 대금 지급과 기사 작성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상승시킬 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 사건 기사 링크를 직접 선거운동에 활용한 이상 후보자 선택에 관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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