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길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가 다음날 석방된 이후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의 한 점포 앞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찌르듯 만져 추행하는 등 이후 약 2개월간 10~50대 여성들을 총 6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6월 15일(오후 3시 범행)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그 다음날 석방된 이후에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 총 6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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