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변호인 "개정법 상 면소 판결해야"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해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오후 2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50대) 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전 중구의원 B(5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검찰은 "대전지역 표심을 고려할 때 경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당원들의 전화번호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지지호소해 죄가 매우 중하고 A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대규모라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은 언제든 유리하게 법안을 바꿔 선거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 모두 면소(공소가 부당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대상이므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일 추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이 적용돼 면소된 실제 사례를 들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이밖에 A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808명 개인정보를 A씨가 업무상 갖고 있었던 것이므로 불법 소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A씨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부터 명단을 활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의 면소 요구에 대해 검찰 측은 "빠른 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법 위반 사건에서는 처리기간(사건 접수일로부터 100일) 제한이 있어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당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심문과정에서 황운하 후보자 명의로 휴대전화 18대를 개통해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적 행위일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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