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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대 '위안부 손배소' 같은 법원 다른 판결…왜?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6:48

3개월 만에 승소-패소 엇갈려…'국가면제' 판단이 판결 갈랐다
법원 "배상책임 인정시 충돌 우려…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판결이 엇갈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낸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29주년을 맞이 제14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소녀상 뒤로 29년 동안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다. 2021.01.06 yooksa@newspim.com

◇ 3개월 만에 다른 결론…'국가면제' 해석이 갈라

두 사건이 정반대 판결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면제'에 대한 판단이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국제법상 관습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동안 피해자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페리니 사건'을 들어 일본의 종군 위안부 범죄에는 국가면제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는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탈리아 대법원은 "국제범죄국가의 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반발한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결국 다수 의견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배춘희 할머니 사건의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으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고 국제재판관할권도 가진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용수 할머니 사건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현행법상 국가면제의 범위나 예외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로 외국의 사법적(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만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론'만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일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강행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면제론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는 '주권적 행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 "외교로 풀어야"…정치권에 공 넘긴 법원

이용수 할머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이 겪어온 심적 고통과 일본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방법은 사법 판결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법원의 사실회신에 일본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역시 국가면제의 예외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UN국가면제협약 가입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우리나라 외교정책이나 국제법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나갈 사안'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이러한 결정을, 그것도 매우 추상적인 기준밖에 제시할 수 없어 향후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외국을 상대로 한 금전지급의무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외교관계에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탈리아 법원이 강제집행을 승인한 독일 재산은 다름 아닌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의 '문화 교류'를 위한 시설"이었다며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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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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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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