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승소-패소 엇갈려…'국가면제' 판단이 판결 갈랐다
법원 "배상책임 인정시 충돌 우려…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판결이 엇갈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낸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29주년을 맞이 제14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소녀상 뒤로 29년 동안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다. 2021.01.06 yooksa@newspim.com |
◇ 3개월 만에 다른 결론…'국가면제' 해석이 갈라
두 사건이 정반대 판결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면제'에 대한 판단이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국제법상 관습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동안 피해자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페리니 사건'을 들어 일본의 종군 위안부 범죄에는 국가면제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는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탈리아 대법원은 "국제범죄국가의 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반발한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결국 다수 의견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배춘희 할머니 사건의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으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고 국제재판관할권도 가진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용수 할머니 사건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현행법상 국가면제의 범위나 예외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로 외국의 사법적(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만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론'만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일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강행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면제론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는 '주권적 행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 "외교로 풀어야"…정치권에 공 넘긴 법원
이용수 할머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이 겪어온 심적 고통과 일본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방법은 사법 판결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법원의 사실회신에 일본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역시 국가면제의 예외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UN국가면제협약 가입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우리나라 외교정책이나 국제법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나갈 사안'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이러한 결정을, 그것도 매우 추상적인 기준밖에 제시할 수 없어 향후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외국을 상대로 한 금전지급의무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외교관계에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탈리아 법원이 강제집행을 승인한 독일 재산은 다름 아닌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의 '문화 교류'를 위한 시설"이었다며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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