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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새 재판부의 반전…"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22:05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22:42

기존 재판부 판결과 정면 배치…"해당 국가 주권·권위 손상 우려"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손배소 선고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 국고에 의한 소송 구조 추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의 일본인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04.12 yooksa@newspim.com

국가의 소송 구조로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피고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일본 측에도 공시송달로 이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특정 국가는 다른 나라의 사법부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면서도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서 주요 근거로 삼은 국제 협약 및 판례도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인용하며 사실상 본안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대 문명국가들 사이의 국가적 위신과 관련이 있다"며 "이를 강행하면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유엔(UN) 국가면제협약의 외국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와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제법상 '이전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禁反言·estoppel) 원칙을 들며 "일본 정부에게 이 사건 소송 비용의 추심 결정을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국제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 등 일체의 국내적 사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조약이 국내적으로 위헌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도 신의칙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에도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기급(화해·치유재단)에서 금원을 받아갔거나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교체된 새 재판부가 전임 재판부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이후 일제 강점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온 사법부 흐름에 반하는 취지의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이끌던 중앙지법 민사34부는 지난 1월 8일 "일본 제국의 반인도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명령과 함께 소송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도 함께 제시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소송·상소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물론 주권적 행위에 대한 국가면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법 판례와 기존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2월 초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민사34부 구성원은 전원 교체됐다. 김정곤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고, 김양호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새 재판부가 구성됐다.

이번 결정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손해배상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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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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