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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달러보험 '철퇴' 조짐에 생보업계 '환손실 회피 방안'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6:23

환헤지 보증비용 부가·환헤지 방법 옵션 제공
금감원 "의견 검토하고 대안 찾겠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일선 보험사에 외화보험(달러보험) 환손실 위험을 제거할 것을 주문하자 보험업계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환손실을 대비한 보증비용을 부가하거나 환헤지(위험회피)를 위한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획기적인 신상품이 없는 상황이라 달러보험 퇴출만은 방어하겠다는 의미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전날(20일) 11개 생명보험사 상품 담당 관계자를 소집, 달러보험 환헤지 방안과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 상품개발기준안' 초안을 발송하고 계약자의 환손실 위험을 제거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독] 금감원 달러보험 철퇴에...생보업계 '환손실 회피 방안 제시' 2020.05.11 angbin@newspim.com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 중 약 95%가 달러보험이다.

생보협회는 환헤지를 위해 보증비용을 부가하거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변액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변액종신보험), 최저연금적립금(변액연금보험)을 보증한다. 변액보험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최저 금액은 지급하는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보증수수료를 부가한다. 달러보험에도 환헤지를 위해 이런 보증비용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다.

환헤지를 위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를 보험요율(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변액보험처럼 달러보험에도 환헤지를 보증하기 위한 비용을 부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율 변동을 미리 계산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환헤지형 ▲일부환헤지형 ▲미환헤지(환OPEN형) 등 옵션을 제공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의 편의성을 위한 자동환전시스템을 없애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객이 직접 보험료를 달러화로 납입하는 방법이다. 달러보험을 달러화로 납입하면 외환투자를 인지했다는 것이므로, 강제 환헤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생보업계 의견에 대해 금감원은 신중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전문가집단인 보험사도 초장기 환헤지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라며 "현재 달러보험은 환손실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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