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4·15 총선 당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상대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권리당원명부를 부당하게 유출해 활용한 사건 관련, 검찰과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해 경선에 이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와 현직 대전 중구의원인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발인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마음을 먹고 출마하려 해 지역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지역위원장인 D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A씨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권리당원 수천명을 모집했다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렸다(배포했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그는 또 "A씨가 사무국장에서 해임된 이후 (권리당원명부를) 황운하 캠프에만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고발 취지가 맞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C씨는 "A씨와 B씨는 중구지역위원회 산하 지방자치위원회 시절부터 서로 친분이 있다고 다 알고 있다"며 "당시 B씨가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A씨가 부위원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C씨는 "캠프에 있는 사람이 알려줬다"며 "박모씨, 오모씨의 경우 A씨로부터 황운하를 지지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B씨가 전화로 황운하 지지호소를 인지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전직 대전시의회 의장을 지낸 대전시의원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어 "황운하 명의로 휴대전화 18대를 개통해 홍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엔 "몰랐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D씨 캠프에서는 D씨 명의로 휴대전화 딱 2대만 개통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D씨에 대해 A씨와 B씨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증인심문을 하지 않았다.
단 검찰은 D씨를 상대로 "피고인들 주장 중 하나가 전화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증인(D씨) 캠프에서도 5명이 (전화 지지호소를)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D씨는 "개별적으로 한 건지 알 수 없다"면서도 "단 캠프 차원에서 역할 분담을 해 전화한 사실은 명백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A씨를 해임한 경위에 대해서는 "A씨가 뜻하는 생각과 나와 다른 운영위원들의 뜻이 맞지 않았다"며 "구청장 재보궐 관련된 것으로, A씨의 구청장 입후보가 해임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을 해서 경선에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지를 호소한 사람이 25명이라고 주장하니까 입증에 주력해 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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