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임대와 관련해 전주시의원 여러 명을 친일파로 모욕하는 영상을 제작·인터넷에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20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3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에 100년간 임대를 찬성한 전주시의원 7명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는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추경예산 찬성 시의원을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시의원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게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작된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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