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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으로 아파트 10채 매수" 지방 과열지역 부동산 불법의심거래 244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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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천안·창원 등 지방 주요지역 기획조사
거래신고법 위반 162건으로 가장 많아...탈세·명의신탁 뒤이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부동산 임대·개발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임에도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허위 가격 신고 및 세금 탈루가 의심돼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로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서 다운계약 및 탈세 등 불법의심행위 24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해왔다.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일 대응반을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으로 출범시켰다.

이번 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가 늘어나며 과열양상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15개 주요 지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에서 총 2만5455건 거래에서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고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58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 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으로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허위신고 사례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일 및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최근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 조직으로 확대개편됐다.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동일조직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해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고 시장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만을 강화했다. 주택 거래 위주의 실거래 조사를 향후에는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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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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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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