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59)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4.15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엄 군수 집을 찾아가 현금 1000만원을 건네고 수주한 공사금액 10%를 정치자금으로 헌납하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8일 엄 군수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됐다.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3000여 만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를 받고 있는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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