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도 경고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 및 매매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담 수사팀 설치를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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