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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비서 특혜채용 논란에 "원칙 세워 연고없는 사람 채용"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0:36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0:36

공수처장 비서 특채 논란…"공개채용 했어야" 비판도
"무연고, 변호사 신분, 처장 부임 시기 등 원칙 세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비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김 처장은 15일 대변인실을 통해 무연고, 변호사 신분, 처장 부임 시기 등 기준과 원칙에 맞춰 김모(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을 선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 비서로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종전에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등 지인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비서 채용에 있어서 이런 식의 연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 기준이 문제인데 변호사 중에서 챙요하기로 원칙을 세웠다"며 "처장 비서 채용은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나온 문제로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비서를 선발하기로 했는 바,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서 채용에 관해 특채를 하지 말고 공개 채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단지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운국 차장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이 됐다는 것 역시 사실에 맞지 않는 오보다"며 "처장의 차장 제청은 1월 28일 이뤄졌고 여 차장이 같은 달 25일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며칠 뒤 사퇴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각에선 김 처장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여당 정치인의 아들인 김 비서관을 특채한 것과 관련해 특혜 채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 특채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취임과 함께 별다른 공모 과정 없이 김 비서관을 자신의 비서로 특채했다.

김 비서관은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다시 김 처장 관용차인 1호차를 몰고 이 검사장을 모셔온 것으로 드러나 조명을 받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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