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불법으로 유통한 조직폭력배 낀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부산경찰청] 2021.04.15 ndh4000@newspim.com |
부산시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 등 6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폭 추정세력은 1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 생활하면서 유령회사를 설립, 법인·개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넘겨 총 7억68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 전국에 은신 중인 대포통장 제조책 5명과 유통총책인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발견된 문제점들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제도개선책을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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