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서구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전날 오후 11시께 심곡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이 간판불을 끈 상태로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점검반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구 점검반은 모텔 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여러 남성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서구 영업금지 행정명령 어기고 몰래 영업 유흥주점 적발[사진=인천시 서구] 2021.04.14 hjk01@newspim.com |
구는 유흥주점 바지사장인 A(29)씨 등 종사자 12명과 30∼50대 이용객 20명 등 총 3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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