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75개소,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8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222개소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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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사진=뉴스핌DB] 2021.04.12 obliviate12@newspim.com |
승용차는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르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보다 3배나 상향된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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