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평양에 있는 北기업이 한국법원에 소송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측 소송대리인 통해 물품대금 소송 제기
"한국과 실질적 관련있는 분쟁…관할권 가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북한 기업이 11년 전 남한 기업에 북한산 아연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평양에 있는 북측 기업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산하 기업인 명지총회사, 김한신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국내 아연가공업체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송장) 등 증거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개업자로 불리는 다른 회사가 북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해 남한 기업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북측 패소로 일단락됐으나 북한 기업이 남측 대리인을 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북한 기업인 명지총회사가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있는지,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등 절차적인 부분도 쟁점이 됐다.

앞서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은 지난 2019년 2월 국내에 있는 김한신 대표에게 돈의 수금에 관한 사항 및 소송대리권 수여권한을 위임했고, 김 대표는 같은 해 8월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했다"며 김 대표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대한민국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를 들었다.

아울러 "남북한이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했으나 서로 상대 측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역이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북측과 접촉이 중단돼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래내역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만약 두 회사 간 실제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항소심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5·24 제재 조치 이전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UN 제재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송과 반대로 남한 기업이 북한 기업을 상대로 북한 법원(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는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법원도 법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근 납북 피해자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는 만큼 북한 기업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는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