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평양에 있는 北기업이 한국법원에 소송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측 소송대리인 통해 물품대금 소송 제기
"한국과 실질적 관련있는 분쟁…관할권 가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북한 기업이 11년 전 남한 기업에 북한산 아연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평양에 있는 북측 기업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산하 기업인 명지총회사, 김한신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국내 아연가공업체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송장) 등 증거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개업자로 불리는 다른 회사가 북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해 남한 기업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북측 패소로 일단락됐으나 북한 기업이 남측 대리인을 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북한 기업인 명지총회사가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있는지,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등 절차적인 부분도 쟁점이 됐다.

앞서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은 지난 2019년 2월 국내에 있는 김한신 대표에게 돈의 수금에 관한 사항 및 소송대리권 수여권한을 위임했고, 김 대표는 같은 해 8월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했다"며 김 대표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대한민국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를 들었다.

아울러 "남북한이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했으나 서로 상대 측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역이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북측과 접촉이 중단돼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래내역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만약 두 회사 간 실제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항소심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5·24 제재 조치 이전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UN 제재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송과 반대로 남한 기업이 북한 기업을 상대로 북한 법원(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는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법원도 법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근 납북 피해자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는 만큼 북한 기업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는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