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평양에 있는 北기업이 한국법원에 소송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측 소송대리인 통해 물품대금 소송 제기
"한국과 실질적 관련있는 분쟁…관할권 가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북한 기업이 11년 전 남한 기업에 북한산 아연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평양에 있는 북측 기업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산하 기업인 명지총회사, 김한신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국내 아연가공업체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송장) 등 증거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개업자로 불리는 다른 회사가 북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해 남한 기업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북측 패소로 일단락됐으나 북한 기업이 남측 대리인을 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북한 기업인 명지총회사가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있는지,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등 절차적인 부분도 쟁점이 됐다.

앞서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은 지난 2019년 2월 국내에 있는 김한신 대표에게 돈의 수금에 관한 사항 및 소송대리권 수여권한을 위임했고, 김 대표는 같은 해 8월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했다"며 김 대표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대한민국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를 들었다.

아울러 "남북한이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했으나 서로 상대 측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역이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북측과 접촉이 중단돼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래내역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만약 두 회사 간 실제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항소심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5·24 제재 조치 이전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UN 제재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송과 반대로 남한 기업이 북한 기업을 상대로 북한 법원(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는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법원도 법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근 납북 피해자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는 만큼 북한 기업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는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