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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① 재건축 '50층 시대' 온다...화색 도는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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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인 "재건축·재개발 파격적 규제완화…민간주도"
여의도 재건축시계 돌아가나…대교아파트 하루새 2억 점프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하나…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북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10년간 '규제 일변도'였던 서울 부동산시장이 '규제 완화'로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오 당선인이 "취임 후 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한 만큼 서울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는 오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5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유세에서 시민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 오세훈 당선인 "재건축·재개발 파격적 규제완화…민간주도"

8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다.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총 36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이 18만5000가구로 전체의 50%가 넘는다.

이밖에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으로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 등이 있다.

오 당선인은 지난 2월 9일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하게 해주면 5만~8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가동을 시사했다.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7 sungsoo@newspim.com

◆ 여의도 재건축시계 돌아가나…대교아파트 하루새 2억 점프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어올랐다. 특히 오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지역 중에서도 한강과 인접한 곳의 집값이 들썩거렸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가 사라지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직접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1동 전용 151㎡(3층)는 서울시장 선거 당일인 지난 7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30억원으로 2억원 뛰었다. 지난 1월 23일에는 같은 면적 1층 아파트가 23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2개월여 만에 호가가 6억5000원 오른 것이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1975년 9월 지어진 47년차 아파트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여의도 재건축은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함께 추진됐다. 하지만 여의도 집값이 폭등하자 박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8월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오 당선인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후부터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 표정에는 화색이 돌았다. 재건축사업 인허가권의 상당수를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서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여의도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지난달부터 이미 매물을 다 거둬들였다"며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다들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하나…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북적'

최근 광진구 자양동, 성북구 장위동 일대 단독·다세대주택(빌라) 시장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오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어서자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의 당선 공약을 가격에 선반영한 것.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변에 50층 전후 초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내용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어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했던 지역이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오 당선인이 과거 서울시장이던 당시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자양동 전용 129㎡ 단독주택은 지난달 22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16억원으로 2억원 급등했다. 자양동 전용 20㎡ 연립주택도 지난 23일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17%) 뛰었다.

자양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새 손님들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오 당선인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될 때부터 이미 당선될 것임을 예상하고 재개발 물건을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에도 기대감이 번졌다. 박 전 시장이 이곳을 뉴타운에서 해제했지만 오 당선인 덕분에 정비사업 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25 sungsoo@newspim.com

장위뉴타운은 한 때 서울시 최대 뉴타운으로 꼽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15개 사업구역 중 6곳(8·9·11·12·13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지의 약 절반이 '올스톱'된 것이다.

그런데 오 당선인은 지난 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약 18만5000가구의 공급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규모도 작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호수 기준이나 노후도, 접도율, 면적기준 등을 완화해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정비사업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재지정을 촉진하면 연간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5년치가 쌓일 경우 총 10만가구 공급이다. 또한 그는 노후 주거지의 신규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면 연간 7000가구씩 5년간 3만5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오 당선인은 후보로 선거유세할 당시 장위뉴타운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장위동 단독주택 전용 98㎡는 지난달 30일 1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다. 빌라 전용 41㎡는 같은 달 26일 4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뛰었다. 하루새 가격이 각각 5%, 7% 상승한 셈이다.

장위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는데 여당 의원을 찍을 유권자가 얼마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오 당선인은 선거유세 때부터 노후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시장에서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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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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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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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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