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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오세훈號' 서울시 핵심과제는…①주택 36만호 ②안심소득 ③강남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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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서울시 공급 계획 계승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안심소득 시범 사업 실시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용산을 실리콘밸리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로 자진 사퇴를 한 뒤 10년 만에 서울시청에 돌아왔다.

당내 경선에서도 열세를 보였던 오 당선인은 중도층 공약에 성공하며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본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보수 진영의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내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한 오세훈 당선인. 그의 핵심 공약들을 알아봤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해 용적률·층고제한 완화…5년 간 주택 36만호 공급

4·7 재보궐선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도가 높았다.

이에 오 당선인은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생주택, 모아주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공공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늘리고,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상생주택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오 당선인은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또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의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다. 오 당선인은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을 계승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문제점이 노출돼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기존 11만호 공급 계획에서 7만5000호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 안심소득 던진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선별적 지원 시스템 도입

오 당선인은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원 정책인 '기본소득'에 맞서 선별적 지원 정책 '안심소득'을 시범실시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을 대상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분석·평가하여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안심소득은 기준의 EITC(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오 당신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겨냥한 '안심건강' 공약을 제시했다. 위생관리 강화로 병원 내 감염 확률을 낮추고, 데이캐어센터 품질을 강화해 치매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보증·무이자·무담보·무서류 4무(無) 대출보증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심 돌봄(보육) ▲안심 귀가(취침) ▲안심 화장실 ▲안심 출산 ▲안심 ▲안심 보행이동권(보장) ▲안심 장애인 이동 ▲안심 학교 ▲안심 학업 ▲안심 디딤돌 ▲안심 일자리 등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7 photo@newspim.com

◆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용산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오 당선인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강남권 지상철을 모두 지하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지하철 1~9호선 지상 구간 30km, 국철 구간 80km 가량을 특색에 맞게 지하화할 생각"이라며 "소요 예산은 2013년 서울시 용역에 의하면 28조원이다. 1년 보궐 임기로는 불가능하고, 5년 정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며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당선인은 역사 주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상복합을 지어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로·영등포·노원·성북·동대문·성동·광진구 등 11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오 당선인은 또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상업지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공공이 개발 가능한 대규모 가용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용산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이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간선도로 혼잡구간을 지하도로화하고, 용산민족공원 지하에서 모이고 분산하는 교통시스템을 구축, 서울의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 미래 신산업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군부대 기지에 들어설 용산공원과 이태원의 글로벌 문화 집적지를 묶어 K-컬처의 발신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 당선인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운다고 밝혔다. 프랑스 라데팡스에서 5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인 만큼 10~30년 장기적 관점으로 부동산, 금융시장 등 변수에도 좌초되는 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 당선인은은 이밖에도 ▲1,2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 본부 추진 ▲구별 발전정책 ▲경제 정책 ▲청년 종합 대책 ▲여행(女幸) 2.0 프로젝트 ▲재산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장애인 정책 공약 등 큼직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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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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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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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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