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만 19~39세 세대주 청년에세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당초 28명이 지원했으나 소득초과, 주민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상이 등의 이유로 부적격자가 발생해 31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사업참여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녕군 거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세대주인 청년이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친 후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 마련이 힘든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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