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공익성 검토를 강원도와 동자청,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했다.
5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또 국토부의 공익성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받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공익성을 보완하는 등 경자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성을 확보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기준은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진행되며 형식적 심사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실질적 심사는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으로 사업의 공공성은 공공성과 공공기여도, 사업시행자의 재정 능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게 된다.
동해시의 이 같은 제안은 망상1지구와 관련된 지속적인 공방과 갈등 국면을 행정의 틀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하자는 진정성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망상지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1.03.11 onemoregive@newspim.com |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어 공익성 검토를 거쳐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을 타계하고자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아보자고 제안한 만큼 강원도와 동자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망상지구 개발의 공익성, 공공성, 여건 등의 검토는 이미 산자부 승인 전에 국토부, 환경부 포함 중앙 전 부처에서 공익성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동해시의 제안은 의미가 없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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