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등으로 4회 수감 전력…출소 한달 만에 다시 절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지난 2010년부터 반복적으로 절도죄와 준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교도소에서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1월 28일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주차돼 있는 차의 문을 열고 현금 90만원과 신용·체크카드를 비롯해 80만원 상당의 지갑과 15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훔쳤다. 이렇게 훔친 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
또 길거리에서 주운 회사 임시출입증 1장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출소한 직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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