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2차 보급사업이 시작된다. 어업인은 정부로부터 최대 18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100만~180만원선의 자기 부담을 하면 개선된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수 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2차 보급사업의 구매신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바다내비게이션은 기존 선박에 설치돼 있던 GPS-플로터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충돌·좌초와 같은 위험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또한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GPS-플로터와는 달리 전자해도를 원격·자동으로 무료 갱신하며 연안으로부터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Pass와는 달리 최대 100㎞까지 선박 간 음성·영상 통신을 제공한다. 또한 비상 시에는 육상센터와의 통신을 지원해 어업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원활한 항해와 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40척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급사업에 이은 이번 2차 보급사업에서는 총 200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차와 동일하게 단말기당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은 수협중앙회, 일반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108만원만 부담하고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요 [자로=해수부] 2021.03.31 donglee@newspim.com |
특히 3차 보급사업부터는 보조금 지원방식이 180만원 정액지원에서 구매비용의 50%, 최대 154만원 한도 정률지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낮아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려는 어업인들은 2차 보급사업 기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30일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3톤 이상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된다. 보급사업은 단말기 탑재 의무가 없는 선령 25년 미만의 3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기존에 건조된 선박 약 1만5500척에 정부가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5950척의 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총 1만5500척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완료 이후에는 어업인 전액 자부담으로 단말기를 구매(약 300만원)해야 한다.
홍순배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단말기 구매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보급사업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구매신청을 해서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길 당부드린다"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바다에서 어업인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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