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울증에 마스크까지…코로나19에 이중고 겪는 임신부들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임신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감염 위험으로 외출과 건강관리가 제한되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증폭되는데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호흡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30일 뉴스핌 취재 결과 임신부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을 때 말고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3.30 min72@newspim.com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수경(33) 씨는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병원 진료말고 외출한 날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간혹 임신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남편이 장도 혼자 볼테니 집에만 있으라고 한다"고 전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A씨는 "첫째를 돌보면서 건강도 챙겨야 하는만큼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크다"며 "첫째 임신했을 때처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야외 활동도 하고 싶은데 감염 부담 때문에 외출하기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이나 친정에 가고 싶어도 코로나19 시국이라 임신부는 조심해야 한다며 집에 있으라고 한다"며 "집에만 있다보니 첫째 임신 때는 잘 몰랐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여 사소한 일에도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외출을 한다 해도 스트레스 받긴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탓이다. 배가 불러오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임신부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또 하나의 고충이다.

인구 밀집이 높은 직장 내에서 KF94 마스크를 쓰는 임신부들은 일하는 도중 숨이 가파지거나 열이 오르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네이버 맘카페 '맘스홀릭'에는 '마스크 끼고 숨쉬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임산부 마스크 숨쉬기 힘들어요' 등 마스크로 인해 숨쉬기 불편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임신 25주차인 정모(31) 씨는 "그냥 걷기도 해도 숨이 금방 차는데, 마스크까지 끼고 다니면 가끔씩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기도 하다"며 "특히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는 심장이 터질듯이 빨리뛰어 몇 번씩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단되면서 고충은 더하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신청 가능한 보건소 교육은 동대문구 '1대1 모유수유클리닉', 서대문구 '행복한 예비 엄마아빠 출산준비교실' 두가지다.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영유아 프로그램', '모유수유클리닉', '태교 프로그램', '요가 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임신·출산·육아 교실' 등 70여개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확진 이후 진행된 교육은 6개 뿐이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산전검사나 막달검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모(27) 씨는 "임신 7주차에 산전검사 받으려고 보건소에 전화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1월부터 중단됐다고 하더라"며 "결국 돈 내고 병원에서 받긴했지만, 알고 있던 혜택을 못 받으니 왠지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집에 머무르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면 KF94 보다 호흡이 편한 KF80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임신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은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집에 머무르며 예방을 철저히 하는게 좋다"며 "집에 머무르며 스트레스를 받기 보단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잠깐씩 외출할 경우에는 KF94 보다 상대적으로 호흡이 편한 KF80 같은 마스크를 끼는게 좋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