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집세를 내지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지하는 조치를 6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4300만 세입자들 가운데 집세를 밀리고 있는 1000만가구 이상이 6월말까지는 강제퇴거 당하지 않게 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월 31일로 종료되는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CDC가 이날 발표한다고 전했다.
CDC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강제퇴거 중지령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고 이번에 1분기 더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CDC는 연간 9만9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8000달러 소득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일시 금지하는 퇴거 유예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이곳 저곳 돌아다닐 경우 대유행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CDC의 이번 연장조치로 집세가 밀린 1000만 가구가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산된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4300만 가구의 세입자들 가운데 5가구당 1가구꼴인 900만가구에서 1000만 가구나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중지령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로컬정부를 통해 렌트비를 보조해 밀린 렌트비를 탕감 시켜주는 조치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2차와 3차 코로나구제책에 각각 250억달러씩 총 500억달러가 집세 보조비로 책정돼 있지만 주정부,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되는 관계로 실제 혜택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미국 아이오와의 주택 시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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