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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LH 사태 부당이익 환수, 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14:20

김태년 "필요하다면 범죄수익은닉법 개정, 환수 수준 강화"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은 몰수가 가능하다"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 환수 수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당이익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추징중이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해서라도 환수 수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턱을 넘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동산 이익을 볼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빚은 LH직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어 미온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3.19 leehs@newspim.com

김 직무대행은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이익만 아니라 투기부동산을 자체 몰수하게 돼 있다"며 "합동수사본부는 법을 적용, 투기 부동산의 몰수를 추진 중이다. 투기 의혹이 있는 포천시 공무원이 몰수 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법원에도 몰수보전신청을 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다"라며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의 선제 이익 및 범죄 수익의 환수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규제를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근절 5법중 남은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검토시간을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지만 검토는 이미 충분히 했다"며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감시,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라며 "분석원을 통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 고의적 ·상습적·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가 확인된다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며 부당이득은 그 이상으로 환수하겠다"라며 "토지보상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여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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