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8일자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했다고 29일 밝혔다.
![]() |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구제역 방역조치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반기 소·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장·시군을 선별해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잔존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 토종닭 농장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진입로 등을 대상으로 주 3회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환경에 잔류 중인 바이러스의 조기색출을 위해 취약가금(종오리, 육용오리, 토종닭) 농장 및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환경검사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검사를 강화한다.
감염개체 조기색출을 위해 특별방역기간동안 강화하였던 정밀검사 체계도 유지한다. 순환감염 및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도 계속해서 실시한다.
과거 철새북상 이후에도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가금에서 순환감염 및 잔존바이러스 감염사례가 있어, 전통시장 유통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판매 3일 전까지 시·군에 사전 신고 후 판매가금에 대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거래상인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판매 후 남은 중추의 농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통시장별 전담관도 지정해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 도에서도 과거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가금농가에서 5건(진주 1건, 통영 1건, 고성 1건, 하동 1건, 거창 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275호 23만여 수를 살처분했다. 야생조류에서 25건(창원 17건, 진주 1건, 김해 1건, 창녕 3건, 거창 3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