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중기준' 담화에 "지금은 남·북·미 대화 노력할 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자로 남북관계발전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될 예정이고, 정부가 준비해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령의 해석지침도 내일 자로 함께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2 yooksa@newspim.com |
이 대변인은 "법 개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전단 등 살포를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우려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해석지침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도 명확히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함께 진정시켜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 소집에 대해 '자위권 침해 이중기준'이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이러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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