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서 징구 40여 건...3건은 가맹점 직권해지 검토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행정안전부, 경북도와 함께 포항사랑상품권 최대 유통지인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합동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도를 병행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의 구조적 제도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전 불법행위 방지 캠페인을 통해 죽도시장 상인들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집중 계도했다.
특히 부정거래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죽도시장 상인들과, 노점상을 중심으로 1차 적발 계도, 2차 적발 과태료 부과 안내로 불법거래 원천차단에 나서 상인들에게 건전 상거래 동참과 경각심을 각인시켰다.
경북 포항시의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위한 계도 캠페인과 합동단속[사진=포항시] 2021.03.26 nulcheon@newspim.com |
중점 단속.계도 내용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가맹점주가 정당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은행에서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앞서 포항시는 3월 초부터 포항사랑상품권 전산추적반을 전담 편성해 환전 과다 대상업소를 1차 추출하고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을 집중 추적 관리하고 있다.
현재 3만여 건의 자료를 분석해 200여 건의 행정계도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실 확인서 징구 40여 건과 3건에 대해서는 가맹점 직권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죽도시장상인연합회가 참여한 합동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노점상 가맹점 1:1 방문 계도에 나서 경미한 미 준수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했다.포항시는 일제 단속기간인 31일까지는 지속적인 전산모니터링으로 불법거래 원천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죽도시장 노점 한 가맹점 상인은 "지인이 부탁하면 정에 끌려 환전을 대행해줘도 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일제단속으로 2000만 원 이하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 경우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함께 연중 부정유통 거래 감지해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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