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25일 오전 9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191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 8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80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32명(69.1%), 재산 감소자는 59명(30.9%)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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